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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이거 앞으로 절대 내면 안되요!!* 당하고 살지 맙시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운전을 하다 보면 편지를 받는 일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바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날아오는 통지서인데요.

 

 우편물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위반한 사람이 확실할 때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 경찰관 단속, 경우에 따른 벌점 부과)
*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군지 모를 때 차량 명의자에게 발부하는 것( 카메라 단속, 벌점 해당 없음)

 

예) 범칙금 60,000원(벌점 15점) 과태료 70,000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과태료로 내실 텐데요. 또 다른 경우로 범칙금 30,000원 과태료 32,000원 ( 사전 납부로 20% 감경) 이 경우에는 어떤가요? 과태료에 비해 싸고 벌점도 없는 범칙금으로 많이들 내실 텐데요. 앞으로는 과태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할인, 할증 비율 때문인데요.

할증 비율표를 간단히 보면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도 횟수에 따라 할증 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회는 5% 정도가 오르고 4회 이상이면 10%나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심지어 위반이 없으면 할 일 받을 수 있던 사람도 딱 한 번으로 인해서 할인을 전혀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칙금으로 납부했을 때에만 운전자 위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할증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태료로 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은 만원 아끼려다가 내년 보험료 5~10만 원 더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기는 거죠. 또 내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할증됐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이 됩니다.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https://prem.kidi.or.kr:1443/main.do   <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 

 

접속하셔서 가운데 할인 할증 요인 조회를 누르면 위에 그림처럼 나올 텐데요. 간단히 본인인증을 통해 그동안 무엇으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었는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