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지식

청약통장 있다면 "이것" 신청하고 13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었고, 신용대출금리도 11%대로 올라섰고, 담보대출 또한 5%대를 넘어가며 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리가 오르며 7%대 상품까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신종 재테크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금통장이나 청약통장이 있으신 분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예금으로 할 수 있는 재테크입니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1.5%~2%대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 전 가입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만기가 몇 달 남지 않으신 분들은 해지하는 게 아까우실 겁니다. 그래서 낮은 금리 때 가입해 둔 예금이 있다면 만기가 되기 전 해지하지 말고 내가 넣어둔 예금으로 낮은 이율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5% 예금금리를 받고 있다면 
담보대출시 +1.0% 가산금리를 적용받아 1.5% + 1.0% = 2.5%의 낮은 금리로 예금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예금에 만기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기존의 예금을 해지하는 대신 2%대의 낮은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5%대의 높은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예금은 해지하지 않고도 담보대출로 인한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2.5%의 금리 차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유리한 방법인데요.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월 2~10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실 텐데요. 10년 정도 매월 납입했다면 적게는 3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20년 정도면 2천만 원까지도 쌓여 있을 텐데요.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한 대출일 경우 금리는 신잔액기준 COFIX 12개월 기준금리에 1%를 추가하여 대출이자가 결정되는데요. 현제 신잔액기준을 확인해 보면

2.92%인데요. 요기서 1%를 더하면 3.92%인데요. 2023정기 적금 예금 가장 높은 곳이 5.30%(12개월)을 보장해 주니 1.38%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 안 하고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예금이나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 5%가 넘는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이나, 예금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 구입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3% 이하의 낮은 이자로 갚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적금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가입 시점마다 금리가 다를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금리 등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