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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1월22일 바뀌는 우회전 선 밟아도 범칙금!

최근 6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도로교통법이 변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에게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이지만 자주 변경된다는 생각도 들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범칙금을 내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달라지는 교통법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꼭 같이 숙지했으면 합니다. 올해부터는 차선을 밟고 주행할 경우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등의 행위로 범칙금 및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선을 어중간하게 물고 운전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운전자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전습관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에 신설된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없음에도 신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많다 보니 교통 체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1월 2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위해 사람이 서 있거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 추가되는 사항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가 아닌, 1반드시 정지할 것. 2보행자가 있다면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할 것. 3일 시정지 후 아무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 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의무적 정지와,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게끔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운전자들에게 혼란이 예상되어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현행 적색불에 우회전 시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됩니다. 이로 인해 단속이 된다면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이 부과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단속되면 보험료 최대 10% 할증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듯합니다.